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8.03.20
요 지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